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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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2.12> |
|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
|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ㆍ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ㆍ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ㆍ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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