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 |||||||||||||||
| |||||||||||||||
| 재활용 이행결과 (단위:㎏,ℓ,개) | ① 품목 | ② 출고량ㆍ수입량 | ③ 재활용실적 | ④ 재활용방법 |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위탁의 경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1부 2.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1부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PE관, 전력선) ②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④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