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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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4.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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