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
| 항 목 | 산 정 기 준 |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출장비 | 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
| 모든 경비 |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
| 검사비 |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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