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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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4.> | ||||||||||||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 ||||||||||||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수입자 (화물주)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수입대행자 | 상호 | 무역업 고유번호 | ||||||||||
|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세관수입 신고번호 | ① 관세통합품목 분류표(HSK) | ② 제품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kg,ℓ,개,원) | 단가(원) | 연간 수입금액(원) | ||||||
|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 ③ 합성수지 투입량(kg) | ④ 감면조건 | [ ] 미화 9만달러 [ ] 3천kg | |||||||||
|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명 및 규격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합성수지 투입량을 적습니다. ④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수입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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