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3. 8. 22.> | |||||||||||||||||
| 재활용부과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 [ ] 분할납부 |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종목 | ||||||||||||||||
|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 ||||||||||||||||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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