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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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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23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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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삭제 <2015.12.22.>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