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삭제 <2015.12.22.>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