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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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유통지원센터 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일반 현황 | 대상품목 | 설립 조합명 | 지원금(원/kg) | |||||||||||||||||
| 품목별 회수ㆍ재활용 의무 총량 |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재활용 의무량 | 회수ㆍ재활용 의무량 점유율(%) | ||||||||||||||||||
| 자산(백만원) | 부채(백만원) | 자본(백만원)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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