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4.7> | |||||||||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
| 연월일 | 지정 부산물 종류 | 발생량 | 재활용 내용 | 수요 내용 | 처리내용 | ||||
| 재활용량 | 방법 | 보관량 | 용도 | 제품명 | 인계업소 | ||||
| <작성요령> 1. 지정부산물의 발생·재활용 또는 처리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 또는 "㎏"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재생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첨가되는 재료 등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보관량은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을 적어야 합니다. 5. 처리 내용에는 재활용하지 않는 지정부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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