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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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
|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4)에 따라 수립한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7)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 회수,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 1)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합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4)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ㆍ수입 회사별(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6)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ㆍ반환 수량,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1)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ㆍ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수집ㆍ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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