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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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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23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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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4)에 따라 수립한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7)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 회수,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
1)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합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4)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ㆍ수입 회사별(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6)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ㆍ반환 수량,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1)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ㆍ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수집ㆍ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