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 ||
| 사용되는 재생원료 | 적용대상 | 사용비율 |
|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퍼센트 |
|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 20퍼센트 | |
| 다. 그 밖의 제품ㆍ용기 | 10퍼센트 | |
|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ㆍ용기 |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