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4> | ||||||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제 호)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정신청 내 용 | 대상품목 | |||||
| 제품ㆍ포장재 재질(성질ㆍ상태) | ||||||
| 제품규격 | ||||||
| 포장재 무게 | ||||||
| 지정조건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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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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