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의10 제2항 | |||
|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ㆍ제5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금지명령 1개월 | 금지명령 3개월 | |
|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경 고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