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 |||||||||
|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번호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통 보 | ◀ |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 기재 및 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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