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4.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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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수신: | ||||||
| 폐기물부담금액[ ] 재활용부과금액[ ] | 반환 결정금액 | 반환 결정일자 | 반환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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