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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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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23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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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로 제조
나. 포장재로 재사용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포장재로 재사용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라.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물질용출액 기준
납 또는 그 화합물1리터당 3밀리그램(3㎎/ℓ)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ℓ)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1리터당 0.3밀리그램(0.3㎎/ℓ)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