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 ||||||||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 ||||||||
|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로 제조 나. 포장재로 재사용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포장재로 재사용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라.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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