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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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서식] <개정 2020. 5. 27.> | |||||||||
| 제 호 | |||||||||
|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정기검사 결과서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검사 연월일 | |||||||||
| 다음 정기검사 기간 | |||||||||
| 검사 장소 | |||||||||
| 검사대상 시설 제원(諸元) | |||||||||
| 제조ㆍ사용 용량 | 톤/년 | 가동시간 | (시간/일) | ||||||
| 연간가동일수 | (일) | ||||||||
| 제조ㆍ사용 연료 |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 제조ㆍ사용 공정 | |||||||||
| 검사결과 |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 ||||||||
| 특기사항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변경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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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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