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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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 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② 재활용 의무율 |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회수 및 재활용 계획 | |||||||||||
| 회수(인계자) | 재활용(인수자) | ||||||||||||||
| 직접 | 위탁 | ④ 수탁자 및 소재지 | ⑤ 방법 | ⑥ 수탁자 및 소재지 | ⑦ 방법 및 기준 | ||||||||||
| ⑧ 회수ㆍ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합니다) 1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O표를 합니다. ④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인계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상태(선별, 압축 등)를 적습니다. ⑥ 회수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⑧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한국환경공단 | ||||||||||||
| 계획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적정여부 확인) | ||||||||||||
| ▼ | ||||||||||||
| 승인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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