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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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3. 8. 22.> | |||||||||||||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
| 납부자 | 성명 | ||||||||||||
| 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상호 또는 명칭 | |||||||||||||
|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 |||||||||||||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분할납부기한 | 분할납부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 |||||||||||||
| 횟수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 금액(분할납부금액) | |||||||||
| 징수유예 취소 사유 | |||||||||||||
|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통지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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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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