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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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등록내용 | 표준용기 코드 | 표준용기 사용 제품명 | ||||||||||||||||||||||||
|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 | 연간 예상 용도별 출고량(사용량) | |||||||||||||||||||||||||
| 연간 예상 회수량 | 출고 및 회수 지역 | |||||||||||||||||||||||||
|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귀하 | ||||||||||||||||||||||||||
| 작성요령 | ||||||||||||||||||||||||||
| ① 표준용기 코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용기 중 사용하려는 표준용기 코드를 적습니다. ②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는 주입되거나 판매되는 음료의 종류(예: 소주/맥주/음료 등)를 적습니다. ③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은 세병기, 공병검사기(Empty Bottle Inspection), 제품검사기(Filled Bottle Inspection) 등 재사용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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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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