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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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실적 | ① 미반환보증금(백만원) | ② 사용용도 | 지출액(백만원) | ||||||||||||||
| ( )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계획 | ① 미반환보증금 예상액(백만원) | ② 예상 사용용도 | 지출 예상액(백만원)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다.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마.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이행 여부 확인) | | 결재 | | 적정 여부 통보 | |||||||||
| 제출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출인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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