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4.7> | |||||||||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 |||||||||
| 제품ㆍ포장재명: | (단위: ㎏, ℓ, 개) | ||||||||
| 연월일 | ① 회수 내용 | 처리 내용 | ④ 보관량 | ||||||
| 업체명 | 회수량 | ② 재활용 | ③ 그 밖의 사항 | ||||||
| 방법 및 기준 | 재활용량 | 업체명 | 처리방법 | 처리량 | |||||
|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재활용량은 재활용제품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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