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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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청구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사유 | [ ] 출고 내용 변경 [ ] 수출 [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 ||||||||||||||||||||||
| 품목 | |||||||||||||||||||||||
| 반환청구금액 | 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반환청구금액 검토 | | 반환금액 결정 | |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 | |||||||||||||||
| 청구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청구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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