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 ||||||
| 명령번호 제 호 | ||||||
| 대상자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제품 | 포장재 재질ㆍ구조 | 제품명 | ||||
| 위반사항 | ||||||
| 개선명령 내용 | 개선명령 이행기간 | |||||
| 개선명령의 구체적 내용 | ||||||
| 사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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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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