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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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5. 4. 1.> | ||||||||||||||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 ||||||||||||||
|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명세 | ① 품목명 | ② 출고ㆍ수입량 | ③ 출고·수입단위 (kg,L,개,원) | ④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 매출액(원)·총 수입액(달러) | ||||||||||
| ⑤ 면제 사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플라스틱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면제 사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의 출고·수입 단위를 적습니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매출액을 적고,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수입액을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로 적습니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사유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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