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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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18. 11. 28.> |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처리기간 | ||||||||||||
| 7일 | |||||||||||||
| 신고인 (승계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피승계인 |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계대상 | 업종 | ||||||||||||
| 신고번호 | |||||||||||||
| 승계사유 | [ ] 양도 [ ] 사망 [ ] 합병 | ||||||||||||
| 승계 연월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2제1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 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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