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2.>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
| 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 190ml 미만 | 20원/개 | ||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
|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
| 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 190ml 미만 | 70원/개 | ||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 |||
| 1,000ml 이상 | 350원/개 | |||
| 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
| 대상 품목 | 자원순환보증금액 | |||
| 영 제17조제4항의 제품 | 300원/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