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3.1.31> | ||||||||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 ||||||||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 (단위: ㎏, ℓ, 개) | |||||||
| 연월일 | ① 회수 내용 | 처리 내용 | ④ 보관량 | |||||
| 업체명 | 회수량 | ② 재활용 | ③ 그 밖의 사항 | |||||
| 방법 및 기준 | 재활용량 | 업체명 | 처리방법 | 처리량 | ||||
|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① 재활용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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