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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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25. 9. 26.> |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제품·용기 종류 | 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kg) | |||||||||||||
|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 국내외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생원료 관리대장 4.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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