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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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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23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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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피트 등)일 것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ㆍ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바. 이송시설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체, 낌,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선별된 후 발생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 건조시설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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