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피트 등)일 것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ㆍ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바. 이송시설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체, 낌,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선별된 후 발생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 건조시설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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