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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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 ||||||||||||||||||||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
|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정신청 내 용 | 대상품목 | 제품규격 | ||||||||||||||||||
| 제품ㆍ포장재 재질(성질ㆍ상태) | 포장재 무게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서류 2.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서류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재질ㆍ성질ㆍ상태 확인)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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