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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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
|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조합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일반 현황 | 대상품목 | 조합원 수 | 분담금(원/kg) | ||||||||||||||||||
| 재활용의무총량 | 조합의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 |||||||||||||||||||
| 자산(백만원) | 부채(백만원) | 자본(백만원)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만 해당합니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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