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3. 1. 10.> | ||||||||||||||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
|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자료제출 내용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출고량 | 수입량 | ②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 ③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 ④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kg) | ||||||||
| 수량 | 단위 (㎏,ℓ,개) | 수량 | 단위 (㎏,ℓ,개)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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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제조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 3. ③란은 수입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 4. ④란은 전년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