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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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설 2018. 11. 28.> | |||||||||||||||||
| 고형연료제품 사용 |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허가 번호 제 호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7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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