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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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 | ||||||||||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 ||||||||||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폐기물 부담금 산출 명세 | ① 제품명 | ② 수량 | 출고단위 (kg,L,개,원) |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 | ④ 부담금 납부금액(원) (② × ③) | ⑤ 연간 총매출액(천원) | ||||
|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 ⑥ 감면조건 | ⑦ 감 면 액(원) | ⑧ 감면 후 부담금 납부금액(원) (④ - ⑦) | |||||||
| [ ]10억원 [ ]10,000㎏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 ⑤ 연간 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적습니다. ⑥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제조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⑦ "⑥번"에서 선택한 감면조건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습니다. ⑧ "④번"의 부담금 납부금액에서 "⑦번"의 감면액을 감하여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실적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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