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 ||||||||||||||||||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 ||||||||||||||||||
|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내용 | ①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제품ㆍ포장재 | 출고량 | 수입량 | ②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 ③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 |||||||||||||
| 수량 | 단위 (㎏,ℓ,개) | 수량 | 단위 (㎏,ℓ,개)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2. ②란은 재활용의무 대상 제조업자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재활용의무 대상 수입업자의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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