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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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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서식 제23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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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삭제 <2013.1.31>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삭제 <2013.1.31>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메탄올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삭제 <2013.1.3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및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