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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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 |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 |
| 구분 | 중단기간 |
|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3개월 |
|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6개월 |
| 3.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1년 |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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