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種)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0 년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 |||||||||||||
| 보고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속/직위 | 전화번호 | ||||||||||||
|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속/직위 | 전화번호 | ||||||||||||
| 고위험 병원체 보유 현황 | 일련 번호 | 관리 번호 | 병원체명 | 병원체 특성 | 포장형태 (단 위) | 수량 | 변동사유 | 보유상태 | 보유장소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 (직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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