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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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11.> |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신고) 내용 | |||||||||||||||
| 취급시설 | 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시설종류 | |||||||||||||||
| [ ] 일반 | [ ] 대량배양 | [ ] 동물이용 | [ ] 곤충이용 | ||||||||||||
| 설치ㆍ운영 장소(규모) | |||||||||||||||
| 안전관리등급 | |||||||||||||||
| 취급 병원체의 명칭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붙임서류 | 뒤쪽 참조 | 뒤쪽의 수수료 참조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붙임서류 |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만원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유의사항 |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질병관리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허가서 교부 | ◀ | 결정 |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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