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9. 22.> |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자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상호(명칭) | |||||||||||||||||||||||||||||||||||||
| 소재지 | |||||||||||||||||||||||||||||||||||||
| 변경 사유 | [ ]소재지 [ ]명칭 [ ]법인의 대표자 [ ]그 밖의 사항(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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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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