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7. 13.> | ||
| 제 호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1. 기 관 번 호: 2. 기 관 명 칭: 3. 기 관 소 재 지: 4. 기 관 대 표 자: 5. 지 정 연 월 일: 6. 취 소 사 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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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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