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4. 20.>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 |
| 1. 세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2. 바이러스 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나.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다.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라.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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