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