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9. 22.> | ||||||
| 제 호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
| 설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별 | ||||||
| 주소 | ||||||
| 예방시설 | 명칭 | |||||
| 소재지 | ||||||
| 설치 목적 | ||||||
| 운영 방법 | 병실 수 | |||||
| 수용 능력 | 총 수용 인원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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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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