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9. 22.> | ||||||||||||
| 소독업의 |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명칭) | ||||||||||||
| 소재지 | ||||||||||||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 |||||||||||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사유 | ||||||||||||
| 신고증 분실 사유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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