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0. 9. 11.> |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
| 허가번호 (신고확인번호) | 제 호 | ||||
| 사용기간 | . . . ~ . . . ( )간 | ||||
| 폐쇄일자 | |||||
| 폐쇄사유 | |||||
|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리 여부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 297㎜(백상지 8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