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
| 허가번호 (신고확인번호) | 제 호 | ||||||||||||
| 사용기간 | . . . ~ . . . ( )간 | ||||||||||||
| 폐쇄일자 | |||||||||||||
| 폐쇄사유 | |||||||||||||
|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리 여부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 귀하 | ||||||||||||
| 붙임서류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질병관리청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통지 | ◀ | 결정 |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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