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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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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서식 제1호의5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염병환자등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표본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역학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방접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정보공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원, 격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독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방역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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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2. 6.>
감염병[ ] 발생신고서
[ ] 사망(검안)
※ 3쪽ㆍ4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4쪽 중 1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보건소장
공



통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성명 [ ]신원 미상연락처
보호자 성명보호자연락처
국적 [ ]내국인 [ ]외국인(국가명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직업
주민등록주소 [ ]거주지 불명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 ] 생존 [ ]사망
[감염병명]
제1급제2급제3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수두(水痘)[ ]파상풍(破傷風)
[ ]마버그열[ ]홍역(紅疫)[ ]B형간염
[ ]라싸열[ ]콜레라[ ]일본뇌염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장티푸스[ ]C형간염
[ ]남아메리카출혈열[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 ]리프트밸리열[ ]세균성이질[ ]레지오넬라증
[ ]두창[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 ]페스트[ ]A형간염[ ]발진티푸스
[ ]탄저[ ]백일해(百日咳)[ ]발진열(發疹熱)
[ ]보툴리눔독소증[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쯔쯔가무시증
[ ]야토병[ ]풍진(風疹)
(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 ]렙토스피라증
[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징후: )
[ ]폴리오[ ]브루셀라증
[ ]수막구균 감염증[ ]공수병(恐水病)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폐렴구균 감염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한센병
[ ]신종인플루엔자[ ]성홍열[ ]황열
[ ]디프테리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뎅기열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큐열(Q熱)
[ ]E형간염[ ]웨스트나일열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1기 [ ]2기 [ ]3기 [ ]선천성 [ ]잠복)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
[감염병 발생정보]
감염병환자등 분류[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신고일년 월 일
진단일년 월 일
의심증상[ ]없음 [ ]있음 (발병일: 년 월 일)
진단검사[ ]실시 [ ]미실시
비고(특이사항) [ ]검사 거부자
[보건소 보고정보] * 보건소 보고 시에 보건소가 추가로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진단검사 종류[ ]확인 진단검사 결과[ ]양성 [ ]음성 [ ]진행 중
[ ]추정 진단검사 결과[ ]양성 [ ]음성 [ ]진행 중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 (국가명: , 입국일: )
[신고기관 정보]
신고기관번호신고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고기관장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사망·검안[사망원인] ※ (나)(다)(라)에는 (가)와의 직접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
수술의 주요 소견사망일
해부(검안)의 주요 소견
신고방법
1. 감염병 발생 신고 및 감염병 사망(검안)신고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다만,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2. 의료기관 등 신고 의무자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또는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3. 신고서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4. 감염병에 따라 환자 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고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검사 결과 또는 감염병환자 등 분류정보 등을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보를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감염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해당 감염병별 관리(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주관 보건소를 확인하고,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 주관 보건소에 사전 협의(유선) 후 이관 처리합니다.
6.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7.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검안) 신고의 경우, 공통 영역과 사망ㆍ검안 영역을 모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단,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일인, 동일 감염병)에는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과 사망ㆍ검안부분을 작성하여 감염병 사망(검안) 신고를 합니다.
작성방법
1. 공통
가. 발생, 사망(검안) 중 해당하는 신고 종류에 √표하고,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 사망(검안) 두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나. 공통부분은 신고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합니다.
다. 사망ㆍ검안란은 감염병 사망(검안)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수신자란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소장 중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를 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관할지역명을 적습니다.
3.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가. 성명
1)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 성명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준으로 대문자로 적되, 성과 이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3)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4)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표를 합니다.
나. 연락처란은 역학조사 등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다. 국적란은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3자리를 모두 적습니다.
(4쪽 중 3쪽)
마.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란은 감염병환자등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만,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생년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 성별란은 남 또는 여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성별에 ∨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직업란
1) 감염병환자등의 직업명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기타”와 같이 불명확한 직업명의 기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부’, ‘학생’ 또는 ‘무직’ 중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하되, 학생을 선택한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집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민등록주소란은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란에 √표를 합니다.
자. 감염병환자등의 상태란은 신고 당시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태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원인이 해당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2쪽의 사망ㆍ검안 신고 내용을 동시에 작성합니다.
4. 감염병명
가.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감염병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감염병에 모두 √표를 합니다.
나.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함께 적습니다.
다.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또는 제3급감염병 중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의미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
5. 감염병 발생정보
가. 감염병환자등 분류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고 당시 환자가 해당하는 분류에 √표를 합니다.
1)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2)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가)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나)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3)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나. 신고일란은 신고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적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보시스템 입력일로 설정됩니다).
다. 진단일란은 신고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하거나, 감염병의 의사환자로 추정한 날짜를 적습니다.
라. 의심증상란은 감염병환자등 분류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임상증상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마. 발병일란은 감염병환자등 분류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임상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 다만,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바. 진단검사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감염병환자등 분류의 근거가 되는 진단검사 실시 여부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실시”란에 √표를 합니다.
사. 비고(특이사항)란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이사항을 적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거부자란에 √표를 합니다.
6. 보건소 보고정보
가. 진단검사 종류
1)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확인 진단 또는 추정 진단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하고, 검사 결과의 해당하는 란에도 √표를 합니다.
2) 감염병 의심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중”란에 √표를 합니다.
3) 환자, 의사환자(추정) 또는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 경우 진단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보고할 경우 신고 정보는 “환자 아님”으로 처리됩니다.
(4쪽 중 4쪽)
나. 추정 감염지역
1)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중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표를 합니다.
2) 환자가 감염된 곳이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명과 입국일을 함께 적습니다. 이 경우 체류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7. 신고기관 정보
가. 신고기관번호란은 감염병환자등을 신고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의 요양기관 번호를 작성합니다.
나. 신고기관명란은 감염병환자등을 신고하는 신고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이름(상호명)을 작성합니다.
다. 주소란 및 전화번호란은 신고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다. 진단 의사 성명란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한 신고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 소속 의사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마. 신고기관장 성명란은 의료인이 신고하는 경우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보건소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예) 신고기관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보건소인 경우에는 신고기관장 성명란은 청주시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8. 사망원인란은 사망(검안) 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사망(검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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