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1. 28.> | |
|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 음압병동의 음압병상: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그 밖의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다만, 중환자실인 음압병상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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